🏛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
2023년 6월 시행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기반 정책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자격 요건·신청 방법·주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.
📅 최종 업데이트: 2025년 기준 |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🚨 긴급 지원 제도
피해 발생 즉시 신청 가능한 긴급 지원 정책
🏠
LH 전세사기피해자 임시거처 지원
LH 한국토지주택공사
신청 가능피해자 전용인기
지원 내용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(임시거처)
거주 기간최대 2년 (연장 가능)
임대료시세 30~50% 수준 (피해 정도에 따라 다름)
신청 자격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자 또는 결정 신청 중인 자
신청 방법LH 청약센터 온라인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
필요 서류피해자결정통지서,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📋 신청 절차
  1.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(HUG 또는 LH)
  2. 피해자 결정 통지서 수령 (약 2~4주 소요)
  3. LH 청약센터 → 임시거처 신청 메뉴 선택
  4. 서류 제출 및 심사 (약 1~2주)
  5. 입주 가능 주택 배정 및 계약
💡 꿀팁: 피해자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“신청 중” 상태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. 먼저 신청을 접수하세요.
🔗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☎ LH 콜센터 1600-1004
긴급복지지원
보건복지부 / 시군구청
신청 가능생계 지원
지원 내용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일시 지원
생계 지원액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 (최대 6개월)
주거 지원월 최대 98만 원 (수도권 기준, 최대 12개월)
신청 자격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. 소득·재산 기준 심사
신청 방법가까운 주민센터(동사무소)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⚠️ 주의: 재산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.
🔗 복지로 신청 ☎ 복지 상담 129
⚖️ 무료 법률 지원
전세사기 피해자는 법률 비용 없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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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소송
법무부 / 대한법률구조공단
신청 가능피해자 우선
지원 내용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임차권등기명령, 지급명령 등 전 소송 비용 무료
변호사 선임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. 소송 비용 전액 지원
상담 방법전국 132개 지부 방문, 전화 132, 온라인 신청
우선 지원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및 신청자는 우선 접수
  1. ☎ 132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상담 예약
  2. 가까운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진행
  3. 소송 여부 판단 후 즉시 착수 가능
  4. 법원 소송 전 과정 변호사가 대리
🔗 법률구조공단 신청 ☎ 132
🎯
서울시·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
서울시 / 각 지방자치단체
신청 가능원스톱
지원 내용법률·심리·주거·금융 원스톱 상담 서비스
운영 시간평일 09:00~18:00 (서울시 기준)
서울 센터서울시청 서소문별관, 25개 자치구 지원창구
전화서울시 120, 경기도 031-120
🔗 서울시 전세피해지원
💰 금융 지원 정책
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·보증·긴급자금 지원 제도
🏦
전세사기피해자 전용 저리대출 (버팀목·청년)
주택금융공사(HF) / 주택도시기금
신청 가능저금리
대출 종류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 전용 버팀목
금리연 1.2~2.7% (일반보다 1~2% 우대)
한도수도권 최대 3억 원, 지방 2억 원
자격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신청 중인 자. 소득 5,000만 원 이하
신청처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(우리·국민·신한·하나·농협·기업)
🔗 주택도시기금 신청
🛡️
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금 지급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보험 가입자즉시 청구
지원 내용보증보험 가입자의 경우 집주인 대신 HUG가 보증금 전액 지급
청구 조건계약 종료 후 1개월(갱신거절 2개월) 이내 미반환
지급 기간접수 후 약 2~3개월 내 지급
청구 서류임대차계약서, 내용증명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💡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과 협상할 필요 없이 HUG에 직접 청구하세요.
🔗 HUG 보험금 청구 ☎ HUG 1566-9009
🏡 주거 안정 지원
피해 후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
🔑
LH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
LH 한국토지주택공사
신청 가능피해자 전용
공급 유형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 전세임대
우선 순위전세사기피해자는 일반 신청자보다 우선 배정
임대 기간영구임대 최대 50년 / 국민임대 30년 / 행복주택 20년
임대료시세 30~80% (유형별 상이)
🔗 LH 청약신청
💼
전세피해확인서 발급 (이사비 지원 연계)
지자체 / 주민센터
신청 가능
발급 기관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동사무소)
활용도이사비 지원, 각종 감면 신청 시 피해 증명 서류로 활용
발급 기간신청 후 1~3일 내 발급
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, 내용증명, 신분증
📊 세금·공과금 감면
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및 공과금 혜택
💵
취득세·재산세 감면 / 건강보험료 경감
국세청 / 지자체 / 건보공단
감면 혜택
취득세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매입 시 취득세 면제
재산세피해 주택 거주 계속 시 재산세 감면 (지자체별 상이)
건강보험료피해 확인 후 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 (최대 50%)
전기·가스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공과금 할인 신청 가능
🔗 건강보험공단 ☎ 국세청 1577-1000